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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 
 
작성일 : 16-06-28 16:19
상장예외 거래품목 지정 변경 고시
 글쓴이 : 최고관리자
조회 : 4,280  
   고시문_상장예외거래품목지정_변경_.hwp (294.5K) [5] DATE : 2016-06-28 16:19:34
    상장예외 거래품목 지정 변경 고시
 
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상장되지 아니한
농수산물(상장예외품목)을 다음과 같이 지정 변경 고시 합니다.
 
고시내용 파일첨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