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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9-01-11 09:21
규격출하품에 표준하역비에 대한 알림
 글쓴이 : 최고관리자
조회 : 9,163 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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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산수산(주)는 선어 및 냉동물 출하시 파렛트 단위의 규격출하를 권장합니다.

 제40조(하역업무)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 하는 하역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하역체제의 개선 및 하역의 기계화 촉진에 노력하여야 하며, 하역비의 절감으로 출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  ②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(도매시장 안에서 규격출하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하역비를 말한다)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부담한다. 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역체제의 개선 및 하역의 기계화와 제2항에 따른 규격출하의 촉진을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  <개정 2013. 3. 23.>  ④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하는 하역업무에 대하여 하역 전문업체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1. 7. 21.]

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

[시행 2017.11.20]

제75조(표준하역비의 부담)
2항 도매시장 법인,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은 법 제 40조에 따라
규격출하품(완전규격출하품으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(농산물 표준규격) 고시에
따른 규격품을 파레트로 출하하는 경우)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
이를 출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.<개정 2017.11.20>

에 따라서

규격출하품(완전규격출하품으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(농산물 표준규격) 고시에
따른 규격품을 파레트로 출하하는 경우)에 대한 하역비를 법인에서 부담하고 있으니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